부평성모안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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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발급절차

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니 주치의 진료일정 확인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
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  • STEP

    01

    원무팀 접수

  • STEP

    02

    담당의사 전산입력

  • STEP

    03

    원무팀 수납·출력

Certification fee information

제증명 수수료 안내

항목 금액
일반진단서(원본) ₩10,000
진료소견서 ₩10,000
수술확인서 (진단서) ₩10,000
진료확인서 (진단명, 진단코드 포함) ₩3,000
통원확인서 (진단명, 진단코드 포함) ₩3,000
입퇴원/통원확인서 ₩3,000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₩100,000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₩150,000
장애진단서 ₩15,000
병무용진단서 ₩20,000
영문진단서 ₩20,000
항목 금액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₩10,000
운전면허 적성검사 ₩5,000
진료기록부(사본)/1~5 매 ₩1,000
진료기록부(사본) 6매이상 ₩100
향후진료비추정서 ₩50,000~₩100,000
안과검사등(복사) ₩1,000
제증명서 사본 ₩1,000
복사(CD):안과검사등 ₩5,000
보험사 위임 제증명(사본발급) ₩1,000
보험사 환자 자문료 ₩50,000

proof documents

증빙 서류

  • 본인 신분증

   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  •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
   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
   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• 대리인

    요청하는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와
    '위임장',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공통서류 :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사망 시 :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: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
행방불명시 :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
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북인천우체국 4층 (부평역 지하상가 16번 출구)

전화상담

032. 528. 7288

카톡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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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

월, 금

09:30 ~ 20:00

화, 수, 목

09:30 ~ 18:00

토요일

09:30 ~ 14:00

점심시간

13:00 ~ 14:00
※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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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명칭 : 부평성모안과의원 | 사업자등록번호 : 351-92-00131 | 대표자명 : 배계종 | 대표전화: 032. 528. 7288 | FAX: 032. 528. 7286
(우)21389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(부평동, 북인천우체국 4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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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확한 검사를 위해 내원일 포함 렌즈 미착용 기간 필요 - 소프트렌즈 4일 - 하드렌즈(RGP) 10일 - 난시용 소프트렌즈 6일 - 드림렌즈 1개월
  • 검사 당일 약물 검사로 인해 근거리 시력이 불편해지며 눈이 부시기 때문에 자가운전이 불가합니다.
  • 검사는 2~3시간정도 소요됩니다.

※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※상담원과의 통화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.

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3조 2항 “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”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조회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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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항목 수술전 검사
  • 예약날짜 2019-08-21 오전
  • 이름 홍길동
  • 희망 의료진 Dr. 안경호
  • 휴대폰 번호 010-9876-65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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