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발급 안내
발급절차
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니 주치의 진료일정 확인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
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원무팀 접수
담당의사 전산입력
원무팀 수납·출력
Certification fee information
제증명 수수료 안내
항목 | 금액 |
---|---|
일반진단서(원본) | ₩10,000 |
진료소견서 | ₩10,000 |
수술확인서 (진단서) | ₩10,000 |
진료확인서 (진단명, 진단코드 포함) | ₩3,000 |
통원확인서 (진단명, 진단코드 포함) | ₩3,000 |
입퇴원/통원확인서 | ₩3,000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 ₩100,000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 ₩150,000 |
장애진단서 | ₩15,000 |
병무용진단서 | ₩20,000 |
영문진단서 | ₩20,000 |
항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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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₩10,000 |
운전면허 적성검사 | ₩5,000 |
진료기록부(사본)/1~5 매 | ₩1,000 |
진료기록부(사본) 6매이상 | ₩1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| ₩50,000~₩100,000 |
안과검사등(복사) | ₩1,000 |
제증명서 사본 | ₩1,000 |
복사(CD):안과검사등 | ₩5,000 |
보험사 위임 제증명(사본발급) | ₩1,000 |
보험사 환자 자문료 | ₩50,000 |
proof documents
증빙 서류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
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요청하는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와
'위임장', 환자의 신분증 사본
공통서류 :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사망 시 :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: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
행방불명시 :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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